부산일수대출,
세 가지를 먼저 봅니다
꼭 알아 둘 것만 추렸어요.
궁금한 줄을 눌러 보세요.
부산일수대출을 받으며 내는 돈은 이름이 수수료든 진행비든 법에서 이자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돈을 모두 더한 뒤에 법이 정한 금리 상한 안인지 따져 보셔야 합니다. 퍼스트머니는 취급수수료가 없고, 이자 말고 따로 내시는 돈이 있는지 물으시면 숨김없이 답합니다.
- 01
어떤 돈이 이자로 들어가나요?
수수료, 사례금, 진행비처럼 빌리는 일과 관련해 내는 돈은 이름과 상관없이 이자로 봅니다. 영수증에 적힌 이름보다 왜 낸 돈인지가 기준입니다.
이자 설명 읽기 → - 02
- 03
미리 뗀 돈은 어떻게 보나요?
빌려주면서 이자를 먼저 떼었다면 실제로 받은 돈을 원금으로 놓고 다시 따집니다. 수수료 이름으로 뗀 돈도 같은 눈으로 보셔야 합니다.
선이자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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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로 먼저 읽습니다
이자와 비용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카드를 누르면 자세히 이어집니다.
수수료라는 이름도
이자와 함께 봅니다
법은 돈의 이름보다 쓰임을 봅니다.
그래서 모두 더해서 따집니다.
- 01
이름이 달라도 이자
수수료나 진행비, 서류비처럼 이름이 달라도 법은 이자와 따로 보지 않습니다.
빌리는 일로 받는 돈이라면 모두 이자로 봅니다. - 02
상한은 못 비켜 갑니다
이름만 바꿔 법이 정한 상한을 비켜 가는 일을 막으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아니라 빌리는 일로 오가는 돈인지를 봅니다. - 03
모두 더해 따지기
이자로 낸다고 들은 돈에 수수료 같은 이름의 돈을 모두 더하세요.
그 합계가 법이 정한 금리 상한 안에 드는지 살펴보시면 됩니다. - 04
내는 돈이 또 있는지
퍼스트머니는 취급수수료와 중개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자 말고 내는 돈이 있는지 꼭 물으시고 계약서에서도 살펴보세요.
이런 말을 들으면
이자로 더해 봅니다
아래 여섯 가지는 예시입니다.
있었던 일을 옮긴 것은 아닙니다.
- 01
진행비부터
보내라고 합니다돈이 나오기 전에 진행비를 보내라고 하면 사기를 의심하고 보내지 마세요.
- 02
서류비를 따로
내라고 합니다서류값이라며 받는 돈도 이자에 더해 따지니 무슨 돈인지 글로 받아 두세요.
- 03
사례금을
따로 바랍니다힘써 주었다며 바라는 사례금도 법에서는 이자로 보니 거절하셔도 됩니다.
- 04
조사비가
든다고 합니다조사비를 이자와 합친 돈이 상한을 넘는지부터 따져 보세요.
- 05
받을 돈에서
수수료를 뺍니다덜 들어온 몫을 수수료라고 하면 실제로 받은 돈을 원금으로 놓고 다시 셈하세요.
- 06
적히지 않은
돈을 요구합니다종이에 없는 돈을 말로만 달라고 하면 내지 마시고 그 연락을 남겨 두세요.
처음이어도 괜찮아요, 궁금한 것부터 물어보세요
따로 내는 돈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 가지를 차례로 물으시면 됩니다.
답은 받아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 1이자 말고 제가 내는 돈이 하나라도 있는지, 있다면 이름과 금액을 알려 달라고 하세요.
- 2그 돈을 이자와 더했을 때에도 법이 정한 금리 상한 안에 드는지 물어보세요.
- 3약속한 금액과 실제로 받는 금액이 같은지, 다르다면 무엇을 뺀 것인지 물어보세요.
- 4지금 들은 내용이 계약서에 그대로 적히는지, 어느 칸에 적히는지 알려 달라고 하세요.
수수료와 이자
자주 묻는 질문
상담에서 자주 받는 물음입니다.
이자와 계약서를 차례로 답합니다.
수수료를 왜 이자로 쳐서 계산하나요?
이름만 바꿔서 금리 상한을 비켜 가는 일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이자는 낮게 적어 두고 수수료나 진행비 같은 이름으로 돈을 더 받는다면, 빌리는 분이 지는 부담은 높은 이자를 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은 이름이 아니라 그 돈이 왜 오갔는지를 봅니다.
빌리는 분께는 이 점이 든든한 잣대가 됩니다. 어떤 이름이 붙었든 빌리는 일로 낸 돈을 모두 더해서 상한 안인지 따져 보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상담하실 때 이자 말고 내는 돈이 있는지 물으시고, 있다고 하면 그 돈까지 더한 금리가 얼마인지 다시 물어보세요.
퍼스트머니는 취급수수료가 정말 없나요?
없습니다. 퍼스트머니는 취급수수료를 받지 않으며, 대부중개 업체로서 손님께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지도 않습니다. 수수료가 있는지는 전화 상담을 시작할 때 먼저 물어보셔도 됩니다. 문자로 물으셔도 괜찮습니다. 그 밖에 궁금한 비용이 있으면 상담에서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말로 들으신 내용은 만나서 계약서를 읽을 때 한 번 더 살펴보시면 됩니다. 종이에 이자 말고 다른 이름의 돈이 적혀 있지 않은지 손님과 함께 맞춰 봅니다. 혹시 퍼스트머니 이름을 대면서 수수료를 따로 보내라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보내지 마시고 먼저 물어봐 주세요.
사례금을 드리고 싶은데 괜찮은가요?
고마운 마음은 감사하지만 받지 않습니다. 사례금은 빌리는 일과 관련해 오가는 돈이라 법에서 이자로 봅니다. 중개하는 쪽이 받는다면 중개수수료가 되어 법으로 금지된 일이 됩니다. 그래서 손님께서 먼저 주시겠다고 해도 받을 수 없습니다.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거꾸로 누군가 일이 잘됐으니 성의를 보이라고 한다면 거절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거절했다고 해서 조건이 나빠지거나 진행이 멈춘다면 그것부터가 바르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 말을 들으셨다면 날짜와 함께 적어 두시고, 금융감독원에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서류 발급에 드는 돈도 이자인가요?
주민센터나 관공서에서 손님이 직접 서류를 떼면서 내는 발급 요금은 빌려주는 쪽에 내는 돈이 아닙니다. 이자로 보는 것은 빌려주는 쪽이나 중개하는 쪽이 서류비, 대행비 같은 이름으로 손님에게서 받는 돈입니다. 누구에게 내는 돈인지를 살피시면 가려집니다.
퍼스트머니는 취급수수료가 없고, 중개수수료는 이름을 바꿔도 받지 않습니다. 준비하실 서류는 상담을 마친 뒤에 알려 드리고, 손님이 직접 챙겨 오시면 만난 자리에서 함께 살펴봅니다. 서류를 대신 만들어 주겠다며 돈을 달라는 곳이 있다면 그 서류가 무엇인지 먼저 물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수수료를 더해 상한을 넘는지 어떻게 아나요?
가장 쉬운 길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자와 따로 내는 돈을 모두 합쳤을 때 한 해 기준 금리가 얼마인지 알려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정식 등록 업체라면 이 물음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답을 피하거나 계산이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한다면 계약을 미루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따져 보시려면 실제로 받은 돈과 다 갚을 때까지 내는 돈의 합계, 갚는 기간을 적어 두세요. 이 세 가지를 들고 금융감독원에 물으시면 상한 안인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퍼스트머니는 금리를 법이 정한 상한 안에서만 정하며, 따로 붙이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이미 수수료를 보냈다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보낸 내용을 모아 두세요.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무슨 이름으로 보냈는지, 이체한 내역과 주고받은 문자를 지우지 말고 그대로 남겨 두시면 됩니다. 돈을 보냈는데도 빌린 돈이 나오지 않고 연락이 끊겼다면 사기일 수 있으니 바로 경찰에 알리세요.
빌린 돈은 받았는데 수수료 이름으로 돈을 더 냈다면, 그 돈까지 더한 부담이 법이 정한 상한을 넘는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금융감독원에 상담을 받아 보세요. 모아 둔 자료가 많을수록 사정을 설명하기가 쉬워집니다. 늦었다고 여기지 마시고 오늘이라도 물어보세요.
직장인에게 붙는 비용이 따로 있나요?
퍼스트머니에서는 직장인이라는 까닭으로 따로 붙는 비용이 없습니다. 사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취급수수료가 없고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는 점은 하시는 일과 상관없이 똑같습니다. 이자 기준은 상담에서 사정을 들은 뒤에 숨김없이 설명합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이 흔히 걱정하시는 것은 회사에 알려지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상담에서 들은 내용은 상담에만 쓰고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빚을 갚으라며 직장에 알리는 식의 독촉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시면 마음이 놓이실 것입니다.
가게를 하는데 수수료가 더 붙지는 않나요?
붙지 않습니다. 가게나 사업을 하신다는 까닭으로 퍼스트머니가 수수료를 더 받는 일은 없습니다. 수입이 고르지 않다는 사정은 비용을 더 얹을 까닭이 아니라, 갚는 주기를 정할 때 함께 살필 내용입니다. 금액도 부담 없는 선에서 잡습니다.
다른 곳에서 장사하는 분은 위험이 크니 돈을 더 내야 한다는 말을 들으셨다면, 그 돈 역시 이자로 본다는 점을 떠올려 주세요. 이름이 무엇이든 이자와 합쳐서 법이 정한 상한 안인지 따져야 합니다. 금액과 이름을 글로 적어 달라고 하시면 뒤에 따져 보기가 쉽습니다.
계약서에 수수료 칸이 비어 있으면요?
빈칸은 그대로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 말고 내는 돈이 없다면 없다는 뜻이 드러나게 적어 달라고 하세요. 칸이 비어 있으면 뒤에 누군가 내용을 채워 넣을 틈이 생깁니다. 서명은 모든 칸이 채워진 것을 보신 뒤에 하시면 됩니다.
퍼스트머니는 서류 작성과 계약을 직접 만나 종이로 진행하면서 칸마다 적힌 내용을 손님과 함께 읽습니다. 비어 있는 곳이나 뜻을 모르겠는 낱말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짚어 주세요. 다 쓴 계약서 한 부를 받아 두시면 처음에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 언제든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 요구는 어디에 알리면 되나요?
중개하는 쪽이 수수료를 요구했다면 금융감독원에 알리실 수 있습니다. 돈을 이미 보냈고 연락이 끊겼다면 경찰에도 함께 신고하세요. 전화번호는 이 글에 적지 않았으니 금융감독원과 경찰의 공식 누리집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요구받은 날에 바로 알리실수록 기억이 또렷해 설명하기 좋습니다.
알리실 때는 주고받은 문자와 통화 내역, 이체한 내역, 상대가 댄 상호와 등록번호를 함께 챙기세요. 광고를 보고 연락하셨다면 그 광고 화면도 남겨 두시면 좋습니다. 자료가 넉넉하지 않더라도 먼저 상담을 받으시면 무엇을 더 모아야 하는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일수대출 수수료,
이렇게 셈해 두세요
상담 전에 알아 둘 것입니다.
더 볼 쪽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 진행비든 수수료든 빌린 일로 내는 돈은 모두 이자로 셈합니다.이자 설명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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